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_EPS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EPS) 을 이용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구인 및 관리 방법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ES) 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 (자영업자 포함) 이 외국인 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서 합법적이란 말은 불법체류자를 불법취업하는 것은 제외하고 합법적인 취업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 제도에 따른 E9 근로자와 H2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른 체류자격 비자 중에서도 합법적으로 취업과 구인이 가능한 체류자격은 있으나, 여기서는 고용허가제도와 특례고용허가제도 라는 2가지 제도에 근거한 비자 체류자격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격에 한정한다.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고용허가제 개요 (사업주 입장)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장우선 후 외국인력을 활용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 등 5개 업종
  •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해 적정 수준의 도입규모 사전 결정
  •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3일~14일)부과

송출비리 방지 및 외국인력 선정․도입절차를 투명화

정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공공부문에서 외국인 근로자 선정․도입 담당(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의 수요에 맞는 적격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 국적, 신체조건, 학력, 한국어 능력 등을 충족하는 적격자를 사업주가 직접 선정 => 개별적으로 사업주가 특정 외국인 지정하여 채용은 보장하지 않음.
  •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은 불허
  •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 인권 보장.

국내에 3년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재고용 가능

  • 고용허가제는 사용자가 원하는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를 원활히 확보토록 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취업기간 3년 만료 후에도 재고용이 가능.

H2비자(방문취업제)는 특례고용허가제로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 및 고용 절차가 간소화.

  • 외국국적동포는 고용노동부 지정 취업교육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을 수료한 후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경우 사업장에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구인 절차(사업주)

1) 일반외국인 고용허가 구인절차(E9)

  1. 내국인 구인 노력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    –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 원칙 14일, 예외 7일    – 농축산업·어업 : 원칙 7일, 예외 3일,    – 예외 적용 : 워크넷 +, 신문, 간행물, 방송 등
  2.  외국인고용허가신청 :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 – 기한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3. 고용허가서 발급 : 외국인근로자를 구직인원의 3배수로 알선하며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웹사이트을 통해 알선인원 중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제를 발급받음
  4. . 근로계약체결 :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공단은 동 계약서를 송출국가로 송부합니다. 송출국가에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한 후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종확정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 혹은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관련 입증서류 사본
  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의 확인을 거쳐 국가별, 업종별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16시간의 취업교육을 받습니다. – 일반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비 : 사용자 부담 , – 외국국적동포의 취업교육비 : 근로자 본인 부담. – 사용자는 건강검진결과에 이상이 없는 외국인근로자가 취업교육을 이수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인수합니다., – 근로계약의 효력은 입국한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7.  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 : 사용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각 대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상담, 통역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발생 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글: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세부내용

2) 외국국적 동포등 특례고용 허가와 고용절차 (H2))

  1. 내국인 구인 노력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    –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 원칙 14일, 예외 7일    – 농축산업·어업 : 원칙 7일, 예외 3일,    – 예외 적용 : 워크넷 +, 신문, 간행물, 방송 등
  2.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 : 내국인 구인노력 후, 사용자는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에 구직등록한 외국국적동포의 고용이 가능.
  3.  근로계약체결 : 국내취업을 원하는 외국국적동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16시간의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 후 자율 혹은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통해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구직등록을 마친 외국국적동포만 합법적인 특례고용이 가능하며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하여야 합니
  4.  근로개시신고 :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개시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2009년 5월부터 “건설업종 동포 취업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건설업 분야 사용자는 “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서”를 소지한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EPS) 를 이용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변동 등 신고

외국인공요관리시스템 (EPS) 는 국내 거주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각종 민원신청 및 신청현황 조회 등 채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송출국가와의 구직자 병무 전송 및 송출국가 구직자를 위한 구직상태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 대국민 서비스
    • (사업주/체류근로자 홈페이지) 사업주 대상 고용허가제 소개 및 민원 신청·처리 현황 조회, 체류 외국인 근로자 대상 모국어 콘텐츠 등 제공
    • (외국인 홈페이지) 16개국 언어*로 고용허가제 소개 및 한국어능력시험 결과조회, 도입진행현황, 기능점수 조회, 귀국근로자 경력증명 발급 등
      서비스 제공
      *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즈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 (모바일) 외국인 근로자 체류지원을 위한 국내 생활안내 FAQ 등 모국어 서비스 구축 및 제공
  • 내부사용자 서비스
    • (인트라넷) 고용센터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행기관 업무 담당자들이 고용허가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 (구직자명부관리시스템) MOU체결국(16개국) 송출기관에서 한국취업 희망자에 대한 구직신청서 접수 및 입력 등 명부 관리 기능 제공

EPS 시스템 효과

  • 외국인근로자 알선 프로세스 간소화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처리시간 단축
      * (기존, 5~7일) : 알선(3일) · 적격자선정(2일) · 채용요청(1일) · 채용처리(1일)
      * (개선후, 1~3일) : 알선/적격자선정(1일) · 채용요청(1일) · 채용처리(1일)
  • 사업장 근로환경 사전안내 서비스
    • 주소기반 로드뷰 활용
    • 근무환경 및 기숙사 사진, 사업장 홈페이지 주소
  • 사업장 및 외국인근로자 관리감독 강화
    • 지도점검 프로세스 강화
    • 형사고발 관리 프로세스 적용
  • 외국인 근로자 임금변동 이력 확인 프로세스 적용
    •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서별 임금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임금정보를 활용하는 출국만기보험 및 퇴직금 산정 시 활용
  • 비대면 온라인 민원신청 서비스 확대
    • 대국민홈페이지 사업장 서비스 확대
    • 대국민홈페이지 외국인(E9, H2) 서비스 확대
  • 코로나19 장기화 관련 외국인 근로자 취업기간 연장조치
    •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조치
      * (1차) 50일 연장 조치 – (2차) 1년 특별연장 조치
    • 코로나 관련 미출국자를 위한 계절근로 실시
  • 신규입국 외국인근로자 자가격리 관리 프로세스 적용
    • 입국 이후 자가격리 대상 기간 및 격리장소, 비용 등 관리할수 있는 프로세스 개발
외국인고용정보시스템-주요서비스
출처: 고용노동부

사업주 이용 서비스

출국예정자 목록조회 / 특례자구직조회 / 퇴직금차액 산정지원 / 사업장현황 / 자주 쓰는 외국어 검색 / 민원신청 안내 / 통역서비스 신청 / 민원신청현황 / 알선 , 적격자신청 / 사업주교육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사업주입장

일반외국인(E9) 근로자 이용 서비스

사업장 변동이력 / EPS퇴직금모의계산 / 취업교육이력 / 민원신청현황 / 사업장변경신청 / 출국예정신고 / 고용허가제 소개 / 취업절차 안내 / 용어사전 / FAQ / 출국준비 안내 / 자진귀국 근로자 재입국 우대방안 / 알아두면 좋은 알찬 고용정보 이야기 / 신고의무사항과 보험청구 이야기 / 출국만기보험 안내귀국 후 현지기업 취업 지원

Mother Tongue Site

고용허가제 안내, 한국어시험결과 조회, 기능시험접수 및 결과 조회, 도입진행 상황 조회, 경력증명서 출력 서비스 등을 모국어로 제공합니다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9-외국인근로자입장

외국국적동포(H2) 방문취업 자격 보유자 이용 서비스

특례구인사업장조회 / 건설업 취업증명서 조회 / 취업교육이력 / 민원신청진행 / 사업장변동이력조회 / 알선장 출력요청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중국동포-방문취업자-h2입장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개편 사항 (2022.9.1. 발표)

이번 개편으로 다국어 서비스, 기능시험, 지도점검, 체류지원 모니터링 등 주요 서비스가 편의성 최적화 및 최신기술 적용을 통해 이용자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행정처리 시간이 단축되었다.

아래 내용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요약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913

<스마트 행정지원시스템>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 신청 절차 및 편의성 최적화를 통해 스마트 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간소화 및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사업주는 민원 신청단계에서 증빙서류 준비 및 제출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업무가 지연되는 행정력 낭비가 있었으나,

각종 증빙서류를 사전에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민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자동으로 불러와 민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결과적으로 행정업무 처리 시간을 단축하였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사업주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현장 행정업무(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에 태블릿을 도입하여, 업무담당자의 신속 정확한 현장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기간 단축을 통한 중소기업 구인난 해결>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입국하기 위해 치루는 기능시험의 준비부터 채점, 결과처리까지 채점프로그램이 자동화되어 소요 기간이 3일에서 하루로 단축되었다.

종전에는 감독관이 수험자의 인적 사항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순서대로 채점해 종이에 기입한 후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오기 및 누락 등의 행정착오가 발생하였으나, 차세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이 설치된 태블릿으로 수험자의 QR코드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점수를 태블릿에 입력하면 그 즉시 시스템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다.

수험자는 시험 결과를 당일에 알 수 있고, 감독관은 채점 결과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결과의 정확성이 높아진다.

도입 시스템 자동화로 도입 기간이 단축된 만큼, 사업주도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까지 시간이 줄어들어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다국어 서비스,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 강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은 송출국가(16개국)별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번역작업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왔다.

이번 개편을 통해 번역작업과 동시에국어 홈페이지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규로 적용하여,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허가 정책 이해 및 제도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최신 여권판독기 도입, 다양한 브라우저 지원, 웹서비스 가능한 구직자명부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들이 강화되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개인정보 조회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여권 사진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보안 솔루션을 최신버전으로 적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강화하였다.

한국고용정보원은 9월25일부터 라오스에서 3일간 진행되는 외국인 근로자 기능시험에 처음으로 자동화된 채점 프로그램을 사용할 예정이다.